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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정보지 Vol. 26|2021년 06월 30일 수요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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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병원체 민간분양 확대에 잰걸음
하반기, 방역상 문제없는 병원체부터 순차적 완전개방 목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증가하는 민간 생명공학 산업의 시험연구용 생물자원 수요에 부응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가축전염병 병원체 민간 분양을 전향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지난 5월 방역상 문제가 없는 병원체부터 순차적 완전개방을 목표로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양시스템 개선 계획'을 수립하였고, 검역본부 내에 운영하고 있는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주관으로 분양 가능한 병원체를 적극 발굴하는 등 분양자원 목록 재정비에 착수하였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 분양제도 관련 고시인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유전자원 관리규정」 개정을 통하여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한편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주요 국가재난형질병 병원체는 분양심의위원회에서 취급시설, 사용·폐기 조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양 여부를 판단하되, 관련 분야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병원체 핵심유전물질(불활화 항원 등) 및 항체 등도 민간에 개방할 예정이다.
 아울러, 병원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검역본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병원체 취급 시 관리의무 등을 반영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 지정, 취급시설 신고·허가, 이동신고 등 세부 관리 규정과 벌칙조항 등으로 구성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수요를 농식품부에 제출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검역본부 이명헌 연구기획과장은 "촘촘한 안전관리망을 갖추어 기존에 가축 방역상 분양이 어려웠던 생물자원 공유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내 가축전염병 대응연구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취급자 전문성 심사항목 : 해당 병원체만 인정 → (개정) 유사 병원체도 인정


[2021-06-25, 15: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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