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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정보지 Vol. 26|2021년 06월 30일 수요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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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현장 맞춤형 컨설팅」 개최
올해 상반기 국가검정기준 개정사항 논의 및 동물약품 관련 업계 관심사항 등 컨설팅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6월 2일 동물용 생물학적제제 제조·수입사 약 25여 개소를 대상으로 「2021 현장 맞춤형 컨설팅 및 민관 합동 국가검정기준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회에는 녹십자수의약품, 코미팜 등 국내 제조사 9개소와 베렁거인겔하임, 엠에스디동물약품 등 수입사 12개소 및 동물약품협회 등 동물약품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였다.
 연구회에서는 동물용 백신 시드 로트 시스템*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사업 소개와 국가검정기준 상반기 개정 사항에 대한 토론 및 실시간 담당자 컨설팅 등을 진행하였다.
 검역본부 신규 연구사업인 '동물용 백신 시드 로트 관리시스템 기반 구축' 관련 내용과 더불어 일본의 시드 로트 시스템과 국가 검정제도를 소개하여, 앞으로 국내 시드로트 시스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사전에 조사한 동물약품 관련 업계의 관심 사항 및 질의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생물학적제제(백신)의 검정기준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아울러 동물약품 관련 업계의 관심 사항이었던 국가출하승인검정면제품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면제 신고서 제출 시 협조사항(첨부서류의 종류) 등을 안내하였다.
 검역본부 동물약품평가과 허문 과장은 "앞으로도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현장 맞춤형 컨설팅 및 국가검정기준 연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민관의 소통 활성화와 건실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동물약품 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드로트 시스템(seed lot system): 백신의 주성분인 원인체(세균, 바이러스, 원충 등)와 바리어스 증식용 배양 세포주에 대해 각각의 규격을 설정하고 계대 횟수(세대를 증식하는 횟수)에 제한을 두어 엄격한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등의 제조나 품질관리에 관한 규칙)시스템 아래 생산·관리하는 시스템


[2021-06-25, 15: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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