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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정보지 Vol. 27 | 2021년 07월 30일 금요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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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불개미˝ 광양항에서 발견, 긴급방제 실시
서부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에서 2개 군체 1,000여 마리 발견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2021년 7월 14일~15일 광양항 서부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CY)에서 붉은불개미 2개 군체 1,000여 마리를 발견하였다고 밝혔다.
 7월 14일에는 외래 개미류 발생 정밀조사 용역사업* 수행 중 외부 전문가가 야적장 바닥의 2개 지역에서 발견*² 하였으며, 이에 따라, 검역본부는 7월 15일 오전부터 붉은불개미 추가 군체 유무, 군체 크기 및 방제 범위 결정 등을 위하여 농진청,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등과 합동으로 추가조사*³ 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2차 발견지점에서 추가로 900여 마리가 발견되었다.
 7월 14일 발견 첫날에는 발견지점과 주변 반경 5m 내에 통제라인과 점성페인트로 방어벽을 설치하였고, 스프레이 약제 살포 등의 우선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광양항 서부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를 통해 반경 50m 내에 적재된 컨테이너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였고, 동 지역 내 컨테이너는 소독한 후에만 반출토록 하고 있다.
 7월 15일 합동 조사 결과에 따라 검역본부는 발견지점으로부터 반경 50m를 방제 구역으로 설정하고, '붉은불개미 예찰·방제 매뉴얼*⁴에 따라 철저한 소독과 방제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광양항 서부컨테이너터미널 전체에 대하여 붉은불개미 예찰트랩 2,000여 개를 추가 설치하여 조사를 강화하고, 방제 구역에 대한 정밀 육안 조사 및 개미베이트(살충제)를 살포하고 있다.
 한편, 서부컨테이너터미널에서는 방제 구역 및 인접한 컨테이너의 화주에게 붉은불개미 발견상황을 통보하였고, 발견 시 신고토록 안내하였다.
 검역본부는 "최근 기온이 상승하여 붉은불개미의 번식·활동 여건이 좋아지고 있으므로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 발견 즉시 신고(☎054-912-0616)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외래 개미류 발생 정밀조사 용역사업 : 2018년부터 외부 용역사업으로 '주요 무역항 외래 개미류 발생 정밀조사' 추진 중[주관 연구기관 : 상지대(류동표 교수)]

*² 야적장 바닥의 2개 지역에서 발견 : 2개 지역(1차: 5D 구역, 2차: 4F 구역) 바닥에서 붉은불개미 의심 군체(2개 군체·100여 마리, 일개미) 발견 (1차 11:10, 2차 14:30)

*³ 농진청, 환경부 등과 합동으로 추가 조사 : 발견지점 지중 굴취작업(가로2m*세로1m*깊이0.5m)을 한 결과 일개미 1,000여 마리를 발견(최초 발견 개체 포함)하였으며, 군체 크기 등을 고려할 때 1개월 이내 군체가 형성된 걸로 추정

*⁴ '붉은불개미 예찰·방제 매뉴얼' : 환경부 등 관계부처(기관) 협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 및 공유 (2018.3~)


[2021-07-23, 13: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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