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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정보지 Vol. 27 | 2021년 07월 30일 금요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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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파종용 수입 종자류 특별검역' 실시
농림축산검역본부(영남지역본부) 7.12.~8.13. '특별검역기간' 운영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본부장 안용덕)는 가을 파종용 종자류 수입 증가 시기를 맞아, 식물에 해를 끼치는 외래병해충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7월 12일부터 8월 13일까지 1개월에 걸쳐 '가을 파종용 수입 종자류 특별검역'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지난해 영남지역본부는 수입 종자류 총 3천여 건(31천톤)을 검역하여 금지병해충이 검출된 78건(735톤)을 폐기(반송)하였으며, 최근에는 토마토 종자에서 금지병원균인 감자걀쭉병(Potato Spondle Tuble Viroid)이 검역 과정에서 검출되는 등 해외 악성병해충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특별검역 기간 운영을 통해 수입 단계에서는 화물, 우편 및 특송으로 수입되는 종자류를 대상으로 병해충 부착 여부에 대한 실험실 정밀검역 수량을 2배 확대하여 진행하고, 검역관을 복수로 배정하여 외래잡초 및 금지품 혼입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등 검역을 강화한다.
 또한 유통 단계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한 특별단속반 2개 팀을 편성하여 종자류를 보관하는 검역창고(보세창고) 등을 점검하여 식물검역을 받지 않았거나, 불법 수입된 종자류의 유통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 할 계획이다.
 안용덕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장은 특별검역기간 운영과 관련하여 해외에서 종자류를 수입할 경우 수입 금지식물, 유전자변형생물체(LMO)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식물검역 과정에서 악성병해충 검출로 인한 폐기 또는 반송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종자류를 수입하도록 당부하였다.


[2021-07-26, 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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