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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정보지 Vol. 32|2021년 12월 31일 금요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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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 재심사 · 재평가 규제 개선
재심사 관련 업계 부담완화 및 재평가 관련 의견수렴 효과 기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동물약품재심사 및 재평가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검역본부 고시인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과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을 12월 17일(금) 개정하였다.
 검역본부는 동물약품 업계가 소수 축종에 허가된 신약의 재심사에 필요한 조사대상 동물의 섭외 등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소수 축종(사슴 등)에 조사 대상 동물을 연간 2개소 200두에서 60두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을 개정하여 재심사* 과정의 업계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간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시 업체별 · 품목별 재평가 시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기간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평가*² 시안의 업체 열람기한을 기존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여 동물용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업계의 편익을 도모하였다.
 검역본부 이연섭 동물약품관리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재심사에 대한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재평가 시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제출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앞으로도 검역본부는 동물약품 정책과 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재심사 : 신약 등의 개발 및 허가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한 새로운 이상 사례 및 그 발생상황, 안전성과 유효성에 미치는 요인 등을 재심사하는 허가관리제도
*² 재평가: 이미 허가된 약품 또는 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최신 수의학 · 약학 수준에서 재평가하여 더욱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이 공급되도록 하는 제도


[2021-12-27, 14: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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