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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정보지 Vol. 40|2022년 08월 31일 수요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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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대비, 수입축산물 이력제 단속으로 유통 투명성 높인다
검역본부, 축산물 이력관리제 특별단속 실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8월 17일부터 9월 8일까지(약 3주간) 수입축산물 이력관리를 특별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단속주체)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내산), 시·도(국내산·수입산),
(단속범위) 국내산 및 수입산 소‧돼지고기, 국내산 닭·오리고기, 계란

검역본부는 단속반(35명)을 편성하여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수입산 소·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 (축산물위생영업장)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영업장 면적 700㎡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급식대상 학교 내 집단·위탁급식업소, 통신판매업소


올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 위반율이 높았던 업종*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특히, 매입·반입신고 후 장기간 판매·반출신고가 없는 등 거래 미신고가 의심되는 식육포장처리업체를 포함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 2021년 점검대비 위반율 : 전체업종 평균(2.3%)
식육포장처리업(10.8%),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5.3%)

검역본부는 수입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확인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영업자별 준수사항 및 과태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축산물이력관리제 누리집(www.meatwatch.go.kr) 또는 콜센터(☏1688-002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검역본부 방역감시과 정승교 과장은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가 준수사항 숙지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고, 소비자가 수입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2-08-29, 1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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