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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정보지 Vol. 42|2022년 10월 31일 월요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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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맞춤형 상담(컨설팅) 및 국가검정기준연구회’ 개최
뉴캣슬병 효력 대체시험법 및 시드 로트 관리시스템 관련 정보 등 공유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동물용 생물학적제제 제조・수입사 등 약 35여 개소를 대상으로 「2022 동물용의약품 맞춤형 컨설팅 및 국가검정기준연구회」를 실시간 온라인 영상회의로 10월 11일(화) 개최하였다.

검역본부는 매년 대성미생물연구소, 녹십자수의약품 등 국내 제조사 11개소와 세바코리아,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 등 수입사 23개소 및 동물약품협회 등 동물약품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분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뉴캣슬병* 바이러스가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개정으로 생물안전3등급(BL3) 연구시설이 필요한 제 3위험군 병원체로 조정됨에 따라, 공격접종 대신 백신 접종 후 항체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시험법과 그 결과 등을 이번 연구회에서 공유하였으며,
* 뉴캣슬병(newcastle disease): 닭 등 조류의 급성 가축전염병으로 이상호흡, 설사 등 유발

동물용백신 시드 로트 시스템* 기반 구축에 필요한 백신의 주성분 및 세포의 규격 설정 시험항목 등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였고, 일반시험 항목 중 마이코플라스마 부정시험 검정기준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였다.
* 시드 로트 시스템(seed lot system): 백신의 주성분인 원인체(세균 등)와 바이러스 증식용 배양 세포주의 규격 설정 등 생산·관리하는 시스템

또한 올해 상반기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검정」 제・개정 내용(개정 4건, 제정 2건)을 설명하였으며, 동물실험 방향 등 동물용의약품 전반에 대한 실시간 컨설팅과 업계 관심사항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하였다.

검역본부 허 문 동물약품평가과장은 “앞으로도 정부 혁신의 하나로 「맞춤형 컨설팅 및 국가검정기준 연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민관의 소통 활성화와 정보 교류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2022-10-28, 15: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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