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11월 4일부터 정부24(www.gov.go.kr)에 ‘동물등록 정보 변경신고 서비스’를 개시하여,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정부24를 통해 동물등록 변경신고가 가능한 종류는 △ 소유자 변경, △ 중성화 여부, △ 분실, △ 사망, △ 회수 총 5종이며, 기존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비대면 신고항목 대비 △ 소유자 변경, △ 중성화 여부 2종이 추가확대되었다.
이번 신규 항목 중 소유자 변경신고는 ①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 변경신고 ②이전받은 사람 변경신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해준 사람 변경신고 ③담당 공무원의 변경 승인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변경신고 처리가 완료되면 동물 소유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동물등록증을 직접 발급하여 변경내용 확인이 가능하며, 파일형태로 저장할 수도 있다.
동물등록은 동물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실시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통한 등록정보 현행화로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역본부 이명헌 동물질병관리부장은 “보다 많은 동물 소유자들이 정부24 동물등록 변경신고와 모바일 동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활용하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동물 소유자의 적극적인 동물등록 변경신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자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