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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정보지 Vol. 45|2023년 01월 31일 화요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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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대비,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단속으로 유통 투명성 높인다
축산물 이력관리 특별단속 실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1월 2일부터 1월 20일까지(3주간) 단속반(35명)을 편성하여 수입축산물 이력관리를 특별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단속주체)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내산), 시도(국내산·수입산)
   (단속범위) 국내산 및 수입산 소‧돼지고기, 국내산 닭·오리고기, 계란
   - 검역본부 단속대상 :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

◇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 (축산물위생영업장)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영업장 면적 700㎡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급식대상 학교 내 집단·위탁급식업소, 통신판매업소
 
올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3년간 위반율이 높았던 업종*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20.1.1~’22.11월말 점검대비 위반율: 전체업종 평균(2.5%), 식육포장처리업(12.9%), 식육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4.0%), 통신판매업(1.9%), 집단급식업(1.7%),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1.7%)

검역본부는 이번 단속 기간 중 수입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확인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최대 500만원)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영업자별 준수사항 및 벌금·과태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축산물이력관리제 누리집(www.meatwatch.go.kr) 또는 콜센터(☏1688-002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승교 검역본부 방역감시과장은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게시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철저히 단속하여 소비자가 수입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3-01-30, 13: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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