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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정보지 Vol. 46|2023년 02월 28일 화요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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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으로, 수의분야 생명자원 활용에 한걸음 더 앞으로
「2023년 수의생명자원 관리기관 간담회 개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지난해 수의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수의생명자원 관리방향 논의를 위한「2023년 수의생명자원 관리기관 간담회」를 1월 30일 천안아산역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생명자원법)에 따라 대학, 산업체 등을 수의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하며, 지정된 관리기관은 검역본부와 함께 5년간 수의생명자원의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2022년 처음으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전북대학교 동물질병진단센터, ㈜바이오포아가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한 해 동안 국내 병원성 미생물 자원을 수집하고 보유 자원을 정비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확보한 자원 일부는 검역본부 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KVCC)에 기탁되어, 향후 이를 필요로 하는 국내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2008년 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을 설립하여, 2022년까지 1만주 이상의 자원을 수집하고 대학·연구소 및 산업체 등의 연구자들에게 7천주 이상의 자원을 분양하는 등 수의생명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 행정을 수행 중이다.

김종완 검역본부 연구기획과장은 “나고야 의정서에 따라 해외자원 이용 비용이 점차 증가할 전망이므로, 국내 생명자원의 선제적 확보와 체계적 보존·관리는 국내 관련 산업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관리기관과 함께 수의생명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말했다.



[2023-02-23, 09: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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